상담사례 FAQ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나 법원기록상 등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10-08 |
| 수고하십니다. 소유자외 대항력이 있는 김**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김**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와 임대차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물건을 낙찰받은 후 김**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며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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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소유자 세대 외에 김씨는 대항력이 있게 전입되어있으나. 법원기록상으로는 임차인으로 등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장활동시 소유주와의 관계를 탐문해 보시되. 직접 방문,아파트 경비실 방문,근저당권자와 가등기권자(담보가등기로 예상)의 담당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황상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낙찰 후 임차인 임을 주장한다면 그 간의 조사 내용을 들어 이사비용만 지급하고 명도하는 방법 ( 설득 )인도 명령을 신청하되 안되면 명도소송으로 가서 해결하는 방법(상대가 임차인 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함)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낙찰 후 주민등록을 직접확인 하거나 법원서류 열람, 직접 접촉 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은 때) 법원공고의 부실, 누락을 이유로 불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에 불허가나 소송 등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드니 사전에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