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지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10-07 |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이내에 있는 관리지역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주택을 지을 수 있나해서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150여평정도)을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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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건축은 가능하나 건축법에 따른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구역내라도 문화재심의를 거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군,구의 건축담당자나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등에 문의하여 건축여부를 확인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