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는 10년이면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 등록일 : 2008-10-06 |
| 본 물건에 20년 이상된 매매예약 가등기가 존재합니다. 가등기는 10년이면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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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법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우선 토지지분매각(재산권행사의 어려움예상)인데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의 매각조건이 붙어있으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는 여러가지 불편적,제한적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라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포함 그외 경제적가치등은 제가 해당물건을 임장활동이나 현장조사해보지 못한 관계로 더이상의 언급은 드리기에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의 가등기 및 각종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청구권은 크게 물권적청구권과 채권적청구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으로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채권적 청구권은 민법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지요. 등기청구권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것인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채권적청구권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라서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ut!!! <<<<<<다만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등기권자가 해당부동산을 인도,점유,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명확히 인지하시어 해당 가등기의 소멸여부를 세밀히 조사하신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