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동차 경매 시 일반 부동산과 다른점이 있는가?
| 등록일 : 2003-03-25 |
| 수고하십니다. 먼저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연료, 현재상태등이 상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방대한 자료가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 못올리셨다면 내 이메일을 알려드릴께요 좀 부탁 드립니다. 차량을 입찰보면 일반 토지와 다른점이 있습니까? 압류 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낙찰자에게 조건없이 인도되는지요. 주차장에 보관료등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가요. 낙찰가액은 어느정도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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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의성지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문가와 직접 보관장소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자료등에도 차량의 경우, 동산인 관계로 그 현황이 조사시와 입찰시까지의 상태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언급하질 않으며, 전적으로 입찰자의 확인사항으로 남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원부상 모든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되며, 보관료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상가는 차량상태의 정도와 수리비 그리고 현시세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경매 자동차는 장시간 방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