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10-04 |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시?? 우선매수신고한 회차에만 해당 효력이 발생하고 그회차에 유찰 되었는데도 공유자우선매수 신고한자가 매수하지 않고 그냥 넘기면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효력이 없어져서 그다음 회차부터는 낙찰되어도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없는지요?? 이럴경우 본사건처럼 공유자가 많다면 차례로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매수를 유찰되는 회차마다 신청해서 공유자들이 낙찰 받아야 되는지요?? 수고스럽지만 공유자 우선매수에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나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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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공유자우선매수제의 적용은 법원마다 다소 다릅니다. 수원법원은 우선매수를 신청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찰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일부 법원(성남 인천)은 규정대로 엄격히 적용해, 우선매수신청하면 입찰자가 없어도 이를 행사해야하고, 행사하지않을 경우 다음 입찰에는 우선매수권의 자격을 없애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