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일 이후에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유치권성립여부
| 등록일 : 2008-10-03 |
| 저는 경매초보이고 법률은 전공하였는데 교재만으로는 다음을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자문을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요. (상황) -신규 아파트이고 -분양한지는 1년정도되었습니다 -당초의 건설.시행사가 분양하여 1차로 개인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유권자 소유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개시일 이후에 원분양건설사로 부터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점유자는 소유권자도 아니고 공실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 성립이 1)경매개시일 이전 유치권자의 실질적인 점유도 없고 2)유치권을 성립할 권원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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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치권의 성립은 점유의 요소이므로 소유권이전이나 권리 변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14 판결) 2.건설회사가 경매개시일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점유는 간접점유를 포함하여 시근장치도 점유로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조사를 한후 응찰 하여야 합니다. 3.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 제83조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2005.8.19.2005다22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