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민법 제622조 관련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09-26 |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요건으로 보면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토지임대차로 보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등기 했을 때는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철거소송이 들어갔을때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지상권성립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상권불성립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만약 그런다면 임대차계약서야 소급해서 만들고 전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말만 맞추어서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무허가나 등기가 아닌 건물등기가 있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철거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는 거의 패소하지 않을까요? 상기 물건은 문중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낙찰받은 토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당자리이고(명당자리이니 6억이나 들여서 제각을 지었겠죠) 고속도로 IC개통으로 지가상승을 보고 감정가에 234%에 낙찰을 받았으나 건물소유자는 공시지가(감정가)로 매입하겠다 하여 지금 철거소송 중에 있습니다. 과연 판결이 어떻게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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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경매사건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2.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입니다. 66다1224 / 92다24950 / 91다9299 3.제 소견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래의 판례는 또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와 임대차,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 【관 심 항 목】 사용대차와 임대차,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선고일】 2006. 3. 30. 【사 건 명】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듣 【판 결 요 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은 이 사건 임야의 당시 소유주인 홍○○과 홍○○의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사찰을 신축하여 1980. 00. 00. 이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1989. 00. 00.경에는 위 홍○○의 상속인들로부터 그 동안 사찰로 사용해 온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는바,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있는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건물등기있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토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용대차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62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또한 전소유자와의 사용대차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