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으로 명도주의'란 말의 의미는?
| 등록일 : 2003-03-25 |
|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으로 명도주의란 말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요.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먼저 낙찰을 축하드림니다. 본 건은 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시는 명도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을수 있습니다. "명도주의"란 말은 본건의 임차인은 보증금5100만으로 배당이 전혀 되질 않아(물론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음),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가 예상되며, 최종 명도소송의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