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허위의 유치권으로 판단되는경우 해결방법
| 등록일 : 2008-09-22 |
|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건 이같은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자기들이 도로 낙찰을 받는 수법으로 예고등기와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유치권 신고 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혀 점유를 하고있지 않았으며 전기도 단전된지가 오래되어서 자물쇠로 계속 잠궈논 상태인데 제가 낙찰을 받고 이곳에 책상등 사무실 집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럴때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는지와 가득 채워진 집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만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발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권은 처음 도전해 보는 것이라서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허위 유치권이 명백하다는 것은 심증일뿐입니다. 법원은 심증가지고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반듯이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낙찰자이니 본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내역과 그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복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공사 시작한 날짜나 유치권 신고한 날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사 시작한 날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신고일이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면 항고는 할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를 확인 할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입니다.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후 현황조사를 하러 갔을시 점유한 조사 내역서가 존재 하지 않는 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으로 반듯이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인도 명령 신청할때 한장짜리 말고, 그러한 근거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야 인도명령을 받아낼수 있거나 또는 심문기일을 열수 있습니다. 법원의 모든 다툼은 당사자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입증했을때 비로서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승리하신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괘씸하면 그때가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우리 법에는 무고죄라는 것이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것처럼 하는것도 법에 크게 저촉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은 반듯이 밝혀집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