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의 권리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8-09-19 |
| 본건의 유치권 신고자 맹**가 노래방을 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후 노래방을 시설하였운영하다가 맹**의 어머니가 정**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래방시설비 17,200만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자 **농협에서 유치권배제신청이 들어왔는데 통례로보아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의 권리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있어 임차인의 비용적지출에 대한 필요비,유익비등 유치권에 대한 인정적사례들을 보면 그 비용적지출에 있어 목적물(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에만 그 유치권이 성립하는것으로 볼 것이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내용의 목적으로한 시설,공사등의 비용은 그 유치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