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몇년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08-09-18 |
|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장님에게 경작 부탁 했습니다 몇년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농지의 사업용 여부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 20키로미터이내에 거주하여 직접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 아래의 기간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및 농지로부터 직선 20키로미터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직접경작하지 않는 농지의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기간기준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유형 ① 재촌 자경한 농지 * 재촌 :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 20키로미터니에 거주할 것 * 자경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의 경우 양도일직전 2년이상을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직접경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농지일것 8. 8년 자경 감면 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06.01.01이후 양도분 부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거주자별로 1억원임) 2) 요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또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재촌 및 자경하지 하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촌의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경작하여 기간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