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취.등록세 산정시 낙찰 금액만 기준으로 하는지, 인수 되는 금액까지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08-09-12 |
| 경매에 인수되는 금액을 모르고 낙찰 받은 경우 취.등록세 산정시 낙찰 금액만 기준으로 하는지, 인수 되는 금액까지 더해서 취.등록세를 산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과 그 밖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낙찰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아닌 단순한 임차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