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업자등록을 확인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09-10 |
| 본건이 경/공매 동시 진행주인 물건인데 사업자등록자 중 임**과 정**는 확인이 가능한데 맹**, 배**, 안**는 근무지 위치, 사업자등록을 확인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지요? 물건상세표를 신분증 들고 세무서에 가면 가능한지요? 물건상세표 감정평가서에도 미흡한상태이고 법인체 주식회사 같으면 법원등기부등본 열람시 가능한데 개인사업자는 어떤방법으로 가능한지요? 명도소송 사전준비차 알려고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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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경매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지번주택이 경매진행중이라는 입증(경매정보지제출등)으로 세대열람신청을 하여 혹시 모를 누락된 임차인등에 확인이 가능하나, 상가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신고대상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국세청,세무서등에 있다보니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게다가 아직 경매진행중인 상가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등에 관해 위의 주민등록법과 같이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등에 구속력을 가진 법률규정이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지번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등을 청구해보면 사업상비밀보호,사생활침해등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세무서에서는 가르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되더라도 경매신청채권자인 병영농협등에 적극적인 정보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물건에는 임차인등이 유치권도 신청해놓은데다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영농협측에서 권리배제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현황등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임장활동으로 현황에 대해 방문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