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이 떨어진 사건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있나요??
| 등록일 : 2008-09-05 |
| 상기 건을 낙찰받아 8월 20일 잔금 납입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8월 26일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안양규씨는 전 소유자로 대항력 없음) 대법원 검색을 해보니 안양규씨가 9월 1일 "즉시항고"를 하였더군요. 이에, 저는 오늘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경매계에 문의해 보니 안양규씨가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하였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오늘 이후의 사건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어 지는지요. 2. 판사에 의해 "인도명령"이 떨어진 사건이 "즉시항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3. 재항고까지 가면 재판 소요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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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해서 인도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집행절차 밟으세요 2. 강제집행정지신청 대부분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3.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