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일부가 종중땅입니다.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9-02 |
| ****타경 **** 물번 *번 사건입니다. 이번에 위 사건의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등기부상 3인의 공유지분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부분은 대략 1070평중 의 1/3 인 350 여평 입니다. 낙찰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물을 분할하기위해서 다른 공유자를 찾아보니 한명은 사망하였고, 다른 한명에게 연락이 닿아 전화하니깐..쉽게 합의가 될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달있다 성묘할때 함보자고 해서 지금껏 기다리다 어제 연락을 하니.... 만나기를 거부하면서..그게 종중땅이라서 자기가 분할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니 만날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종중대표에게 한번 연락을 해 보라고 하더군요. 종중대표에게 연락을 하니 대뜸 종중땅을 왜 받았야면서... 자기들이 가격 더 내려가면 받을려고했는데 제가 끼어들었다며 역정을 내더군요. 종중땅이라서 자기맘대로 결정못내리고 종중회의에서 결정을 봐야하고. 자기들 종친회의가 음력 동짓달 그뭄에 한다고(내년에..) 그러니 그때까지 연락도 하지말라고 전화를 끊더군요. 아무래도 지금의 어투로 보아 그때도 분할을 해줄지도 의심스럽고.. 그때까지 기다리다 시간만 보내는게 아닌가 싶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피고가 되는것인지요? 사실상의 소유자인 종친회대표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공유자를 대상으로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건지? (한명은 돌아가셨기에 그후손과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해결보고싶은데..저러니 좀 막막하네요. 좋은 진행방법과 지식을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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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공유물분할을 위해서는 대화와 법적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중땅이면 상대방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않을테고, 결론이 낙찰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아니지요. 나로서는 조건보다 시기가 더 문제이니 일단 내 권리와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로. 그렇다면 등비부상 공유자와 그 문중의 관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분할하자, 그렇지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반응이 나옵니다. 2.공유물분할소송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옥션원의 초기화면에 소송관련양식이 있을 것이고,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렵다면 변호사말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그리고 공유물분할은 어차피 길게보고 처리할 내용입니다. 맘을 넉넉히 먹고 일을 시작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