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01호는 건물주가 불법으로 만든 101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저의 법적위치?
| 등록일 : 2008-09-01 |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8000만원에 다세대주택 101호 원룸전세방을 하나 구했읍니다. 근데 이 원룸은 건물주가 지하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을 편법으로 개조해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는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는 502호에 방한칸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주는 101호에 하면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502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읍니다. 건물주에게 502호에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건 곤란하다고 하였읍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건물이 경매처분되었을때 저는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가요?...현재 502호 앞으로는 등기부를 확인해본결과 깨끗한 상태입니다.. 나의 확정일자가 1순위가 되는셈이죠..근데 제가 502호에 거주를 안하는관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1호는 건물주가 편법(불법)으로 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일 101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저의 법적위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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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담사 정현수입니다. 다가구주택일 경우 질문내용의 사항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지번까지만 적법하게 전입되었으면 인정될 사항이지만 분명 질문내용에서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셨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각 주택이 공히 개별소유권인데다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도 몇번지 무슨주택 몇호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은 502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는 실제로는 101호에다 전입하고 점유하신다고 하니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02호 임대차계약서에는 502호에 전입,점유가 되어야 하므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101호로 작성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미등기,무허가건물에도 그 임대차계약이 진정성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