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등록일 : 2003-03-26 |
|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는 말이 무슨뜻입니까? | |
| 채무의 면책적인수란, 기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채무를 말합니다.따라서 구채무자의 채무가 신채무자에게 이전되게 되며, 이 때 채무의 금액이 확정 되어 있으면,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중첩적 채무인수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제 3 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되어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