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존부 확인 소송을 하게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등록일 : 2008-08-27 |
| 수고하십니다.선생님! 7월30일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7월29일 유치권이 신고 되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았기에 저는 서둘러서 불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은 불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경매계에서 말합니다. 선생님!유치권의 내용은 내부 인태리어공사(리모데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 지불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잔금을 납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서려 집니다. 그리고 유치권존부 확인 소송을 하게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여러모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우선 유치권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권자를 만나보면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견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 여부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에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길면 2년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