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말 체험용도로 농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08-08-27 |
| 상기물건에 대해 세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상기물건은 제시외 건물6개동이 있는물건으로 제시외 건물 1~3번은 건축물대장상에 이관우씨라는 사람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상기물건이 법정지상권성립이 될까요? 질문2) 농취증 관련입니다 1,000m2미만으로.. 생애최초 농지구입시 주말.체험용도로 하면 경매로 더이상 농지구입이 안되는겁니까?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발급안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럼 최초농지구입시 1,000m2미만이라고 정상적인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다음에도 경매로 농지구입이 가능한건지요? 질문3) 상기물건을 공동입찰한다면 농취증발급은 입찰자 전원이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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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만약 이씨 소유의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현소유자 유씨가 매입하였다면 토지가 낙찰된 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가 달라지게 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4798) 2.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구입하려는 농지의 합이 1000평방미터 이내이면 주말체험용의 농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평방 이상이면 보통의 농지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매로 계속 농지를 낙찰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3.공동낙찰자 전원이 각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