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장세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8-22 |
| 가장세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순위 세입자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나 대항력이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낙찰불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본건 최 법원조사시에 세입자는 보증금 50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신고되었다가 그후 1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낙찰인이 소유자(채무자)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한자 최초법원 조사시에 세입자는 없어 소유자가 대신말하던 보증금이 50만원에 월15만원 이었습니다 그뒤 소유주를 만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한바 1500만이라 말하였으며 당사자끼리 계약이고 임차보증금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배당재판은 0*년.*월29일입니다 낙찰인이 대항할수 있는 방법을 묻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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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임차보증금이 1500만원이면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낙찰가의 1/2인 약1300만원 배당됩니다. 낙찰자가 200만원을 인수하지요. 인수하기 전에 당근 진정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수수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다해도 은행에서 인출한 근거 자금의 추처근거 등을 입증해야합니다. 2.임차보증금이 50만원일 경우 낙찰자의 인수는 없겠지요. 3.배당일 전에 임차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만약 1500만원 보증금을 준 것이 맞다면 내가 배당못받는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 그 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 만약 계약서를 보여주지않거나 보증금 1500만원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면 1300만원의 소액배당도 받을 수가 없도록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결국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50을 받던 1300을 받던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마라는 뜻이지요. 이해되셨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