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와 낙찰 포기한 이유는?
| 등록일 : 2003-05-12 |
| 본 건은 입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1차 낙찰자가 왜 인수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 |
| 판례에 의하면, 임야의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분(구성부분)으로 간주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수목은 감정평가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낙찰포기는 경사도가 심하고, 향후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권리상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