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 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8-20 |
|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후순위기는 한데 이상하게 가등기가 되었다가 매매가 다른사람에게 또 되어 있는데 이물건을 낙찰받으면 가등기가 효력이 있나요? 촉탁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헷갈려요...ㅠ.ㅠ 만약 처음의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를 한다면....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위변제는 낙찰후에도 가능한가요? 아님 경매종료전에만 하면 되는건가여?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설명 부탁드릴께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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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가등기는 말소기준등기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서 매각이 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말소도 함께 촉탁하게 되지요. 다음으로 가등기권자의 대위변제 문제인데요. 근저당권부 채권이 거액이라서 대위변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를 인수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