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동산경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8-19 |
| 제목에서 보았듯이 아파트가 일괄적으로 경매에 나왔읍니다.그런데 이런경우는 일반인은 입찰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물어보고 싶습니다.법원에서 유체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한 일때문에 나오게 되는지 주소를 보면 당사자의 회사나 주소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아 강제집행을 할경우 강제집행비용 을 예납하고 보관장소로 옮겨서 그것을 압류하여 비용을 조금이도 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비교 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조금 말이 두서가 없읍니다. 보건장소로 옮긴 유체동산은 어떻게 압류 해야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
|
| 1. 일반인도 입찰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매각이 아닌 전체 매각으로 자금이 문제이겠지요. 2. 유체 동산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고 현금화할 재산으로 동산이 있을 경우(대부분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채무변제에 모자랄 경우) 채권자의 압류와 경매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강제집행(부동산 명도를 위한) 후 동산을 보관한 경우 창고비 등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변제 받고 창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명도 대상 부동산에 있던 동산을 경매에 넣게되는데 이경우도 압류와 판결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배당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방법으로는 법원에 채권발생 근거서류 강제집행비용, 창고료 선납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본압류로 전환 후 경매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