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과 가등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8-18 |
| 경매초보여서그럽니다 가처분과 가등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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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처분은, 임시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현재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설정하거나 임차권설정하거나 기타 처분행위 일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임시의 처분입니다.즉, 가처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없고, 근저당권설정도 어렵습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소유자가 가지고있는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차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다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하고, 장차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미리 매매대금을 다 주기 전에 임시로 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대금 다 주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거에는 담보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가령 돈을 빌려주면서 대주의 입장에서는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가등기를 해 둔후,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본등기를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입니다.(7-80년대 사채업자들이 주로 써먹은 방법이고,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 이정도 하고, 나머지는 회원님 스스로 관련 부분을 찾아 공부해 보시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