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금 지급기한 후 언제까지 납부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08-18 |
| 변호사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지요?. 1. 이미 낙찰받아 대금지급기한은 2008.8.25일로 정하여 졌습니다. 낙찰금액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 높아 대금을 납부하기도 망서려 지고 포기하기도 아깝고 그런 실정입니다. 2.대금 지급기한내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후 입찰기일이 정하여 지고 새로운 낙찰자가 생긴후에도 낙찰대금을 납부할수 있는지요?. 3.본건은 "토지 미등기 감정가격포함" 으로 매각물건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입찰이 진행된 것입니다. 토지. 건물 이전등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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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가 실시되고, 재경매 3일전까지(실무상으로는 하루전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경매에 의하여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대금을 납부할 수 없고요, 기존에 납입한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라도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가 토지대지권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단, 취득후 등기절차는 낙찰자의 몫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