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거 위에 집이 있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8-08-18 |
| 안녕하세요? 2007.4월 본건을 낙찰받아 등기하고 내부 수리하던중에 집이 구거위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측량은 안해 보았으나 25평중 다서평?열평? 뒷마당도 구거인것 같아요 마당과 건축물을 합하면 약15평?20평? 구거는 농림부 소속이고요 건축은1981.9.29 건축되었고요 한 사람이 계속소유해서 경매되어 저희가 사서 등기를 마친경우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거위에 집이 있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는지요? 구거이용하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인지요? 법적으로어찌해야하는지 모르 겠어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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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만일 농림부 구거위에 주택이 있어, 농림부측에서 구거위 주택을 철거하라고 하면 그 때가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81년도에 건축되고 나서 여지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괜히 구청에 가서 물어보았다가는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축전문가등에게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이상, 회원님이 먼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