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안에 비품이 있는 경우 명도절차는?
| 등록일 : 2003-05-12 |
| 상기 물건을 낙찰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물건은 오랬동안 영업(식당)하지않고 문만 잠겨 있는데 식당안에 일부비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명도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 |
| 우선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유자를 수소문하여 비품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나, 소유자의 거주지를 알수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본 건의 경우 영업을 하지않고 장기간 방치이므로 가구등 유체동산을 두고 장기외출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이사(점유이탈)로 보이며,설사 몇가지 가구등이 있다 하더라도 1년전부터 공실인 점등으로 볼때,필요없는 동산을 포기(버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요한 비품은 이사를 하고,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정도로 보이면 잔금납부후 소유권 행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인도를 요구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품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만일을 위하여,이장 또는 이웃의 협조를 얻어 현장사진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법률상은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 유체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법원 보관장소에 보관한후, 경매처분하여 환가대금으로 법원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보관비는 먼저 배당가능)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