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8-08-18 |
| 경매진행중인 상가를 리모델링공사 진행하다 제3자가 낙찰이 되었을때....유치권 성립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매진행중인 상가를 인수할려고 했던 부분도 답답하지만 더더욱 답답한것은 공사까지 진행했다는 것입니다...나중에 알고보니까...취하시키고 매수할려고 했던것같은데...잔금이 모자라서 경매진행된다고합니다..그래서 공사대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바람에...유치권부분에 관해 여쭤봅니다...배당이 가능한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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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진행중에 공사를 했다 함은, 압류이후에 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때에는 유치권인정이 어렵습니다.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유치권을 주장해야겠지요, 가만히 있다가는 유치권도 주장해보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해도 인정되기는 힘들겠지만.... (가까운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