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전의 뉴스에 보도된 신종경매 사기(위장유치권)와 관련하여 질문 입니다.
| 등록일 : 2008-08-16 |
| 일전의 뉴스에 보도된 신종경매 사기와 관련하여 질문 입니다. 낙찰후에도 잔금납부기일 이전이라면 제3자의 소유권,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예고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될수 있다면 은행대출에 제한이 걸릴테고 결과적으로 낙찰을 포기해야 할텐데 이경우 보증금 10%가 몰수되는지요? 이경우 보증금 10%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초보자라 뉴스를 접한후 덜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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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관련 법규정이나 절차상의 맹점을 악용한 사기행위나 기만행위가 점점 만연해지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맞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낙찰잔금납부이전에 소유권,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예고등기가 등재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당연히 억울한 피해권리자의 소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및 등재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은 권리주장으로 인한 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려하여 전체적인 있을 수도 있는 실제 권리자의 권리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신청되었을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낙찰잔금을 납부하면 안되고 법원에 예기치못한 소유권침해의 중대한 사유발생을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입찰)보증금도 돌려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고의적인 권리주장에 의한 금융기관등의 근저당권자의 피해가 있을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등에서 경매진행방해를 위한 고의적인 예고등기유도행위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사해행위금지를 원인으로 해당 예고등기원인소의 이의제기나 심할 경우 입찰방해죄 사기죄등의 형사적인 소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만연하고 있는 위장임차권이나 위장유치권, 위장권리의 거짓주장에 의한 예고등기등의 고의적인 경우 법원의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