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물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결정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8-08-14 |
| 공매물건(본건의 농지포함)도 자산공사에 농지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결정이 되는지요? | |
| 1.공매는 경매와 달리 농취증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낙찰허가(매각결정) 조건이 아니고 등기조건임) 매각결정 조건은 없습니다.( 단,매각결정통지서를 낙찰자가 수령하기전에는 세금납부등의 사유로 낙찰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수있습니다) 2.1,000평방미터은 주말농장용(농업경영계획서생략)으로 농취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