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리인통해 등기하는 경우 준비과정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08-13 |
| 옥션원 회원들에게 성의있는 답변등을 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건 낙찰을 받았는데요^^ 나홀로등기에 도전합니다. 시간이 안되어 대리인(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지참여부 잘~ 모름)) 통하여 등기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소유권이전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토지(농지)인데 (주택)채권매입을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방법은요? 시간이 많이 나시지 않겠지만, 답변 간절히 원합니다...수고하십시오>>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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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물건은 잔금을 내시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기타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시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필히 첨부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없이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만 준비를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토지는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