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아파트에 묵시적갱신이 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금 인상이 가능한가?
| 등록일 : 2003-05-12 |
| 저는 3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2년이 경과하여 묵시적계약이 연장되어 이사를 갈수없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을 현재 오천만원에서 인상이 가능한지 주위의 전세가는 팔천만원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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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일반승계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으로, 전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전의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보증금으로 위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