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가 이사간 경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명령신청 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8-12 |
| 저는 08년 6월 17일에 위 물건 2007타경30591 을 경매 낙찰받았으며 08년 7월16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자 마자 인도명령을 전소유주에게 신청하였고 인도명령서가 7월 31일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서 전소유주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물건지에는 전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구두로계약을 했다고 하는 임차인이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어 보았더니 전소유주와 구두계약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주기로 하고 08년 5월 25일에 이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그리하여 전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송달한것으로 지금 무단점유하고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을 집행할수 있는것인지 2. 또한 지금에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을 다시금 하여야 하는건지 3.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시 점유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점유자의 호적등본없이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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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이 인도명령의 집행을 하러가서 못했으니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록하였을 것이고 점유자의 권리(임대차계약서)와 신원을 파악하였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적힌 불능조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인도명령신청서에 첨부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