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8-09 |
| 안녕하세요? 일전에 이 물건으로 문의 드린바 있는데요~(물건번호는 다름) 오늘 입찰 들어가려고 원주지원까지 여러날 시간과 기름값치르고는 입찰도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법정밖에서 주택공사에서 나왔다며 인쇄된 a4용지를 주면서 세입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주택공사에 양도했으니 낙찰 받아도 낙찰 받은가격에 주택공사에서 매입할거니 괜히 번거롭게 입찰들어가서 시간낭비 하지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오늘 낙찰결과가 개인적으로 입찰 들어와서 낙찰받은사람과 요전에 낙찰받은 법인이 오늘은 더 낙찰가를 올려서 받았습니다. 주공에서 얘기한데로라면 낙찰받은 이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낙찰받은 뉴리치옥션은 물건을 50개 가까이 받았고 주공에서 하는말은 이사람들은 예외다 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옥션원 주의사항에 국토해양부장관 매입대상 지정고시내역 있음이란 문구도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표시되어있고 입찰안들어 간것이 다행인지 바보가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래야 다음엔 실수 안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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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이 권리를 주공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임대아파트를 임차인이 낙찰받으려하거나 주공이 위임받은 경우 제3자가 입찰들 어가면 가격만 올려놓는 꼴이 되지요. 그러나 모든 임차인이 모두 매수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3.리치옥션은 주공이나 임차인이 첫경매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을때 허를 찌르고 첫기일에 낙찰받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