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를 경매받은 후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5-11 |
| 관리소장이 이제까지 미납된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관리비 내역은 관리인건비,전기수도,보수유지,기타유지비 등 이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 |
|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경락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그동안 각 지방법원마다 의견을 달리 하였으나, 2001.9.20일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관리비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구분할수 있으며,전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에에 한하여 특별승계인(경락자)에게 승계된다.(대판2001.9.20.2001다8677호)== 로 의견이 통일 되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