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이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여 매매할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 등록일 : 2008-08-07 |
|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약1억)를 경매로 구입하여 매매(매도)할경우 (부가세, 법인세) 세무서에 내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부가세 에대하여 알고싶읍니다.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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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지가급등기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② 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의 추가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한다. 1) 지가급등기역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100분의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미등기의 경우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30%(미등기의 경우 4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이 전ㆍ답ㆍ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2.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 구성요소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건물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주택외 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