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지원부를 갖고 있으면 채권매입을 안해도 되나요??
| 등록일 : 2008-08-06 |
|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저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사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등기촉탁시 채권매입 번호가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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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우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에 등록 되어 있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