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혼한 소유자의 처는 인도명령 대상자인가요??
| 등록일 : 2008-08-06 |
| 안녕하세요? 채무자겸 소유자의 처가 점유중인데 이혼해서 위자료대신 거주한다고하는데요 이럴때 낙찰후 점유중인 소유자의 처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명령대상자가 되나요? 위자료 대신 거주한다면 계약서는 없을것도 같은데 만약 계약서가 존대한다고 하면 또 어찌해야하죠?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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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채무자의 처는 이혼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채무자 처는 임차인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낙찰후 인도명령의 대상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제출하여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스스로 말한 내용과 모순이 되므로 낙찰자가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