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농취증을 발급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08-04 |
| 천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동사건의 가장 큰문제는 면사무소 농취담당이 농지 전용한 부분(양어장)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농취증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발급 할 수 없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낙찰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한다면 결국 법원은 팔 수 없는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 셈입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를 만나 충분히 설득하시고, 법원계장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셔야겠지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2.<농취증 관련 최근 판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소유자가 금융기관등에 담보제공후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발급기관)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부산고법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