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며 미배당금액이 대항력이 있는 이유는?
| 등록일 : 2003-05-11 |
| 1.본물건은 말소기준보다 앞에 전입일자가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만약 배당시에 근저당(97.03)이 먼저 전액 배당후 전입일자만 설정된경우의 금액이 배당이 이뤄지는가요? 2. 무엇때문에 낙찰자에게 미배당금액이 대항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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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배당의 순서는 확정일자 또는 전입일자중 늦은날을 기준하여 배당순위가 정하여 지며, 본 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 순위에 의한 배당금이 없습니다. 본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규정이 있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