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점포매매시 매매대금외에 권리금도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 등록일 : 2008-08-01 |
| 상가 점포매매시 매매대금 외에 권리금도 양도가액에 포함여부 상가 점포를 경매로 4000만원에 취득후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을경우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4500만원)를 작성후 특약사항에 권리금(2000만원)별도로 작성후 부동산거래신고도 매매대금(4500만원)과 기타조건란에 권리금(2000만원)별도로 신고작성했읍니다 매매대금(4500만원)이고 양인합의하에 권리금(2000만원)을 별도지급조건으로 매매한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금액은 4500만원인지 아니면 6500만원인지 여부 양도가액:4500만원 양도가액:6500만원=4500만원(매매대금) + 권리금(2000만원) ------------------------------------------------------- 같은 조건이나 권리금이 아닌 상가 시설비로 아래와 같이 계약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양도가액:4500만원 양도가액:6500만원=4500만원(매매대금) + 시설비(2000만원)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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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예규를 참고하십시오 [문서번호] : 소득 46011-3222 [생산일자] : 1997.12.10 [제 목] : 전(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소득구분 및 감가상각 ’95.12.31. 이전에 전(前)임차인이 지급받은 권리금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96.1.1. 이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95.12.30. 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과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시설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등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비 등이 당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