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수의 물건을 경매할 경우 언제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8-01 |
| 1.여러개의 물건에 대하여 물건마다 번호를 매겨 개별입찰을 실시하여 그중 일부가 낙찰되고 경매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배당절차를 개별 물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실시하는지요? 2.아니면 모든 물건이 매각될 때까지 매각 대금을 법원에서 보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물건이 매각되고 대금이 지급된 후에 총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일시에 배당절차를 실시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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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공동채권에 대하여 여러 물건을 경매할 경우 전체가 낙찰되어야 배당계산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낙찰되어 대금납부를 하였어도 그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은 상태이면 낙찰자는 배당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2.질문하신 2번내용이 원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