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 등록일 : 2008-07-29 |
| 답변감사합니다 제가몰라서 그러는대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는 그지번 전체에 대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분묘 그자체만인가요 무척궁굼하네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수고하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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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본원 ****타경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있는 그 지번의 토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자체(봉분의 기지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부분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5. 23. 95다29086, 2001. 8. 21. 2001다28367 참조). 따라서 정확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