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5-10 |
| 본 건은 건물을 대수선하고 있는 ****에서 공사대금을 받기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공사비를 받지못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가 많은데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신청한 **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낙찰금액에서 공사비를 받아낼수 있는지요? 없다면 경매신청의 실익이 없는것 아닌가요? | |
| 대구지법 본원 20**타경*****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을 본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배당불가) 낙찰가격이 낮아 경매신청인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없다면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