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7-29 |
| 수고하세요 공사중인 건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건에서는 유치권이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사중인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나요 준공필이 아니어서 집주인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요 만약 낙찰받으려면 주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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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해 적용되고, 주거용건물은 최소한 기둥 벽 지붕이 있어야합니다. 또 토지등기부의 근저당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짓다만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과 관련한 유치권은 토지낙찰자와 무관합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그 성립여부나 뒷처리문제는 많은 공부와 경험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