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른층의 낙찰자가 임의대로 입구 열쇠를 바꾼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8-07-29 |
| 본건은 5층짜리 집합건물로서 본인은 2층과 3층을 낙찰받아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4층과 5층을 대전의 컨설팅업자가 다른사람의 명의로 낙찰받은 뒤 엊그제 건물에 와서 4층과 5층의 입구에 열쇠를 교체하고 가면서 1층 현관에 자물쇠를 달아 잠가놓고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과 관련있는 분과 접촉중이라서 알아본 결과 대전의 컨설팅업자가 전소유자와 짜고 저에게 이사비를 요구하기 위해 1층을 잠그고 가버렸다더군요. 대전의 컨설팅업자가 처음엔 건물전체를 낙찰받으려는 계획이었다고 하던데 제가 2,3층을 받아버리니 4,5층만 가지고서는 건물의 용도가 어중간했던지 전소유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다가 저에게 이사비를 뜯어내서 전소유자에게 주고 전소유자는 대전업자에게 4,5층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경우 정당행위로 법원에 신청하여 24시간내에 열쇠를 열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경매를 좀 아신다는 분들께 여쭤봐도 뾰족한 답이 안나오네요. 법원분위기로 봐서는 인도명령은 건물전체가 다 배당이 끝나야 결정이 떨어질 것 같고, 저희는 2,3층에 임차인들과 접촉하여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냥 막 열쇠를 따고 들어가도 특별히 문제될건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어렵게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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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출입을 못하게한 것에 대해 2.3층을 점유중인 임차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없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점유해도 된다고 봅니다. 2.3층 임차인과 얘기가 잘되고 있다면 그들을 내세워서 출입을 해도 되겠지요. 2.대전의 컨설팅업체와 연락하여 그쪽에서 시건장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출입을 막은 사람을 찾아 시건장치의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시지요. 요는 누가(낙찰자, 임차인, 채무자..) 무슨 권리로 출입을 막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열어달라고 하던지, 또는 이런 사소한 점을 무시하고 소유자로서 당당하게 출입하던지..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