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 간이정화조가 있습니다. 동산경매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8-07-28 |
| 본사건에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임야인토지상에 간이정화조등이 수십기가 적재되어있읍니다 제가 고향마을인데 토지상에 간이정화조가 적재되어 방치된지가 5-6년정도됩니다 제가 만약낙찰받은후 토지상에 정화조등을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법적인 조치취한후 불응시는 상기토지상에 있는상태로 동산경매가 가능한지요 선생님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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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정화조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에 법정 지상권같은 법적 하자는 생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낙찰을 받고 정화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사유를 권원으로 하여 동산 압류하고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기초적인 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를 만나 잘 타협하는 것이며, 본인이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본인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포기각서를 받고 낙찰자가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가장 빨리 처리 할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 됩니다.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