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권리신고가 없는 2세대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
| 등록일 : 2008-07-28 |
| 본건의 전입 선순위이며 권리신고가 없는 2개 세대의 확실한 권리를 확인하려면 본인에게 알아보는 방법 외에는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개인채권자이므로 이전 전입세대에 대한 정보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된 2세대가 있어 혹시 대항력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先 전입자들이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등을 전혀 하지 않아 일면 임차인이 아닐 것 같으나 법적으로 권리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이 아닌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위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집안사정을 어느정도 알 수도 있음직한 개인채권자를 수소문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기전입된 당사자들과 대면하여 알아내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리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법적수단이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렇게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