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전소유자 대항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7-25 |
| 지금 임차인으로 있는 강혜경은 전전소유자입니다. 경매 직전의 전소유자는 전입일자가 빠르더라도 대항력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건의 경우 전전소유자(등기부를 보니 전전전 소유자이더군요)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심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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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소유자의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다음날 0시 부터입니다. 소유권이전한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이 빠릅니다. 또한 신협에서 배당배제 신청이 들왔다는 것은 임차인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차인이 소애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게 하기위한것입니다. 진짜라면 배당배제 신청을 할수 없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