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통상 설비가 경매에서 제외 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3-03-27 |
| 권리분석내용의 기타 주의사항란에 "목욕탕기계설비, 냉방설비, 주차기 46대는 입찰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설비는 건물의 종물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경매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명도소송과 별도로 경매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철거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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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1999타경*****의 답변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의 부동산,동산이 있으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수 없는 (담장,구거,수목,정원석등)부동산,동산이 있으며. 토지에 부착되고 거래의 성질상 그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건물,기타 공작물등)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나,간단한 방법으로 토지에 설치된 기계등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독립의 동산이며 토지의 정착물이 아닙니다. 통상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 그렇지 아니하면 정착물로 봅니다. 그리고,건물임차인이 설치한 동산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도라도,정착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건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없는 독립한 동산으로서 입찰에서 제외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에서 제외된 동산은 적정한 가격으로 소유자와 합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합의가 안될 시는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철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